주민세 납부 기간 / 조회 / 납부 방법 안내
1. 납부 기간
개인분(균등할):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내 납부합니다.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종업원분: 각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대상 분류
개인분(균등할) —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세대주인 개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분 —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종업원분 — 종업원을 두고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되며, 월별 납부 기준과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목 | 설명 | 비고 |
---|---|---|
개인분(균등할) | 7월 1일 기준 해당 시·군·구의 주민등록 또는 세대주 해당자 | 연 1회 고지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사업소 보유 사업자(개인/법인) | 사업소 수·규모에 따라 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 수·급여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매월 신고·납부 | 매월 신고·납부 의무 |
예외 | 지방조례에 따른 감면·면제 대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자체별 규정 확인) | 지자체별 상이 |
법적 근거 |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자치단체 공고 참조 |
3. 조회 방법
가장 일반적인 조회 경로는 위택스(정부 지방세 통합전자납부 시스템)입니다. 웹(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조회·납부 메뉴에서 주민세 고지 내역과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처: 위택스 (wetax.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지/납부 안내 페이지.
4.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사이트/앱에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을 지원합니다.
지로·은행 납부 — 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은행 창구/ATM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도 일반적입니다.
ARS/무통장/창구 납부 — 일부 지자체는 ARS(음성 자동응답),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또는 시·군·구 행정창구에서 직접 납부를 허용합니다.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5. 요약표 — 주민세 주요 항목
항목 | 납부 기간 | 납부 대상 | 조회·납부 방법 |
---|---|---|---|
개인분(균등할) | 8월 16일 ~ 8월 31일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세대주 | 위택스(웹/앱) 조회·납부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지역 내 사업소 보유 사업체 | 위택스 신고·납부 / 지자체 안내 |
종업원분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종업원 보유 사업주(월별 신고 대상) | 위택스 신고 메뉴 / 전자납부 |
6. 유의사항
납부 기간을 지나 연체 시에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가산금(연체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면제 대상이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사전 확인하세요.
7. 빠른 체크리스트
- 내가 개인분(세대주)인지, 사업소분(사업장 보유)인지, 또는 종업원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정해진 납부 기간 내(개인분: 8/16~8/31 등) 위택스에서 고지 확인 후 납부하세요.
- 우편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여부나 세부 규정은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8. 도움이 되는 링크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지로(고지서·납부): https://www.giro.or.kr
•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주민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