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 조회 / 납부 방법 안내

1. 납부 기간

개인분(균등할):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내 납부합니다.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종업원분: 각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대상 분류

개인분(균등할) —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세대주인 개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분 —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종업원분 — 종업원을 두고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되며, 월별 납부 기준과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목 설명 비고
개인분(균등할) 7월 1일 기준 해당 시·군·구의 주민등록 또는 세대주 해당자 연 1회 고지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사업소 보유 사업자(개인/법인) 사업소 수·규모에 따라 과세
종업원분 종업원 수·급여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매월 신고·납부 매월 신고·납부 의무
예외 지방조례에 따른 감면·면제 대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자체별 규정 확인) 지자체별 상이
법적 근거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단체 공고 참조

3. 조회 방법

가장 일반적인 조회 경로는 위택스(정부 지방세 통합전자납부 시스템)입니다. 웹(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조회·납부 메뉴에서 주민세 고지 내역과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사이트/앱에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을 지원합니다.

지로·은행 납부 — 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은행 창구/ATM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도 일반적입니다.

ARS/무통장/창구 납부 — 일부 지자체는 ARS(음성 자동응답),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또는 시·군·구 행정창구에서 직접 납부를 허용합니다.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5. 요약표 — 주민세 주요 항목

항목 납부 기간 납부 대상 조회·납부 방법
개인분(균등할) 8월 16일 ~ 8월 31일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세대주 위택스(웹/앱) 조회·납부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지역 내 사업소 보유 사업체 위택스 신고·납부 / 지자체 안내
종업원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종업원 보유 사업주(월별 신고 대상) 위택스 신고 메뉴 / 전자납부

6. 유의사항

납부 기간을 지나 연체 시에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가산금(연체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면제 대상이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사전 확인하세요.

참고: 주민세 세부 기준(감면 기준, 과세표준, 과세대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고시 및 조례를 확인하세요.

7. 빠른 체크리스트

  • 내가 개인분(세대주)인지, 사업소분(사업장 보유)인지, 또는 종업원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정해진 납부 기간 내(개인분: 8/16~8/31 등) 위택스에서 고지 확인 후 납부하세요.
  • 우편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여부나 세부 규정은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8. 도움이 되는 링크